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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문의 드립니다.
2024-03-29 오후 4:00:00 관리자
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해외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서 5월달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임원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해외주식 양도소득 2건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해외주식양도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이 있으면 주식양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라면 양도소득신고시 공제가능한데...
참고로 외국납부세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라면 종합소득신고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임원분의 해외주식양도소득을 신고할 때, 이용한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을 위한 내역을 제공해줄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게시글 내용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답글을 달아주셔서 추가 게시글 작성드립니다.
>
> 임원분께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과 해외주식 판매로 인한 양도소득도 발생하였습니다.
>
>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라 종합소득과 무관한 거로 알고 있는데,
>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